(교육특강)
1.경찰 물리력의 정의
경찰 물리력이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인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신체적, 도구적 접촉(경찰관의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 전 단계의 행위들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장임장’과 ‘언어적 통제’의 ‘경찰 물리력’ 性
- 현장임장과 언어적 통제는 물리적 강제력이 없지만 대상자 입장에서는 경찰 목적 달성에 협력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관 입장에서는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여러 물리력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 물리력’에 포함함.
(동영상) 2020 신개념 체포술 상황대처법 1.경찰호신기법(진행형) 잡으려 할 때~
2. 경찰 물리력 사용의 목적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범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동영상) 2020 신개념 체포술 상황대처법 2.현행범인 체포, 도보연행기법(2경협동 제압방법)등
3.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
경찰관은 경찰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한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경찰관은 자신이 처해있는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의 종류, 피해의 경증,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대상자와 경찰관 수, 대상자가 소지한 무기의 종류 및 무기 사용의 태양,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도주여부, 현장 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경찰관은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위해의 수준을 계속 평가,판단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경찰관은 현장상황이 안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야기하는 위해 수준을 떨어 뜨려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동영상) 2020 신개념 체포술 상황대처법 3.경찰호신기법(현재형) 잡혔을 때~
(그림.1)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체 (대상자 행위에 대응한 경찰 물리력 수준)
평가> 판단> 행동> 재평가
- 위 그림.1 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각 저항 수준에 따른 경찰 대응 수준이 1:1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수준의 대응 물리력 수단이 모두 포함됨. 예를 들어, ‘폭력적 공격’을 보이는 대상자에 대하여 ‘중위험 물리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 현장임장> 언어적 통제>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안내,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 신체 일부 잡기, 밀기, 잡아끌기, 쥐기, 누르기, 비틀기>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위에서 누르기> 분사기 사용>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 전자충격기 사용 등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에 해당하는 물리력 수단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 사용하여야 함.
- 경찰관은 가능한 경우 낮은 수준의 물리력부터 시작하여 물리력의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상황을 안전하게 종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하거나 대상자 행위의 위해 수준이 불연속적으로 급변하는 경우 경찰관 역시 그 상황에 맞는 물리력을 곧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계속~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사례연습 중(장소: 인천지방경찰청 교육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