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물리력 5단계 기준과 방법

경찰관 무도훈련 실전체포술 온라인 특강 1/2편 경찰장비 '현행범 체포' 경찰봉 삼단봉 수갑 채움 '적법한 절차' 체계적인 기술교육 훈련 지도법

TacticalPolice-1 2021. 9. 1. 14:28

 

1강: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찰 삼단봉' 타격기법, 교육/훈련 지도법

2강: 현행범 체포 '실전 수갑' 채움기술, 교육/훈련 지도법

 

 

(배경) 적법한 절차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따른~


- 최근 언론 및 사회 일각 등에서 폭력현장, 흉기난동 주취자 제압과정, 여경논란 등 "경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문제시 하였고 그 이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확인 및 표출 되어 왔다. 이에 경찰에서는 민간기관 등과 함께 연구 용역을 통하여 경찰관 물리력 사용 기준 연구를 진행하여 이번에 그 기준(5단계)을 마련하였다.

-경찰관 대응 5단계 물리력 '신개념 체포술'
협조적 통제, 접촉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행사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1.경찰관은 경찰청이 공인한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2.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을 사용 하여야 한다.

4.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위해감소노력/매우중요)

5.경찰관은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경찰관은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는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 한다. (경찰청예규 중 일부)

 

주무부처: 경찰청 / 관리감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자격검정: 경찰체포술연구원

 

자격/교육 문의: 02-2646-3646